내 몸은 내가 지키자!

나능 평소에 치한에 대해 매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어렸을 때 초딩학교/여중/여고 근처에 살았더니 이상하게 변태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집에 도둑이 드는건 하나두 안 무서운데 -훔쳐갈게 없어서;- 치한이나 성폭행범이 들이닥칠까바 무서워 하면서 산다.
그리고 올해 연초에 내가 사는 빌라 현관을 서성이던 이상한 아저씨 때문에 무섭어서 호신용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직접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호신용품으로는 전자충격기, 가스총, 스프레이 등이 있다.
3가지를 다 고려해 봤는데, 가스총이나 스프레이는 쏘는 방향을 잘 맞춰야 되고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장 효과가 확실해 보이는 전자충격기를 선택했다.
– 미국의 경우 범죄자가 스턴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진압을 포기하기도 한다고 한다. (판매를 위한 뻥일지도 -_-)

j911
내 꺼

그럼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그마켓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지허가가 필요없는 10만원 내의 전자충격기는 실제 사용시 가해자에게 충격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화를 돋굴수도 있다고 한다.
어설프게 따끔하기만 해서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기왕에 사는거 확실한 것을 사기로 했다.
일단 호신용품 전문업체인 대한안전공사 홈페이지에 가서 상품을 살펴본 후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J-911 특고압 상품을 추천해 주셨다.
진정 나에게 필요한 것을 추천해 준 것인지 마진이 가장 많이 남는 상품을 추천해 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_-_ 어쨌든 사기로 하고..
헌데 이 제품은 물건만 산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제품을 등록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쓸 수 있다.
그럼 허가증을 어떻게 받느냐?
사진 2장과 함께 아래 둘중에 한 가지를 제출하면 된다.

운전면허증

원래 예전에는 신체검사를 따로 해야 했었는데, 최근엔 면허 취득시 하는 신체검사로도 대체가 되는 것 같다. 따라서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오케이

신체검사 확인증

대한안전공사(혹은 제품을 구입 하는 그 어느 곳)에서 어떤 빈 서류를 줄 것이고, 근처에 있는 아무 병원이나 가서 그거 땜에 왔다고 하면 신체검사 대충 하고 도장을 찍어준다.
비용은 만원정도..?
검사 내용은 면허증 딸 때랑 비슷하게 대충대충.

소지 허가증 수령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일주일 정도 후에 경찰서에 찾으러 오라고 연락이 온다.

이것도 내꺼
이것도 내꺼

가보면 뭐 절차도 대충 대충… 허가증도 허술.. -_-a
코팅도 안한 종이 쪼가리 하나에 사진 붙이고 도장 찍고 끝이고…
게다가 나는 첨에 받은 허가증에 41년생의 주민등록번호가 찍혀 있었다.
잘못된 것 같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만들어서 줬다..ㅋ
뭔가 허술하다.
그리고 허가증에 있는 주소랑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되면 30일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안그럼 벌금 ㄲㄲ
죽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사람한테 한번 실험해 보고 싶은데, 다들 싫다고 해서 아직 임상실험을 못 해봤다.